당내경선이 실시되기 전 공천 심사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화하는 것도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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