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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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외국인 강제퇴거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지원단체 대표 A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인 B씨가 입국금지 기간에 관해 당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금지 기간이 길어져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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