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은 특정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속 회계사 또는 본인의 가족 등이 임원이나 주주인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실질적인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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