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및 고수익 보장'…150명 속여 168억 편취 다단계 일당,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원금 및 고수익 보장'…150명 속여 168억 편취 다단계 일당, 징역형

쌀국수·상가 분양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50여 명을 속여 168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사기 조직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조직의 본부장 3명에게 징역 6년과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왔기에 투자자들에게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