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재난예방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재난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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