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들 부부를 모두 협박한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는 2020년 4월 5일 B씨와 다툼이 생겨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B씨 부부 관계를 파탄시킬 목적으로 B씨 아내 C씨에게 자신들의 내연관계를 폭로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30일 B씨에게 "오늘 아들 생일이라며? 지켜왔던 내 자료들 오픈된다" 등 총 13회에 걸쳐 350건의 문자 및 메신저 앱 메시지를 발송해 B씨의 내연관계를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