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 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2~3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개별 임원의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골자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고려해 자산 5조원 미만의 보험·여전·저축은행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 내, 나머지 금융회사는 3년 내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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