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구체화…제출 시기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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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구체화…제출 시기 차등 적용

금융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의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담은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및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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