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확정…2차 가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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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확정…2차 가해 혐의

항소심 재판부 "별것 아닌데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 확산…피해자 정신적 고통 겪어".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 중사에게 고인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2심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고 피해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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