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부사관 대상으로 성적 표현…상관모욕 혐의도 적용.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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