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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