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A씨(38)는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소식을 듣고 기대했다.
B씨는 "전세든 매매든 대출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서 너무 힘들다"며 "이런 와중에 신생아특례대출이 나온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2022년생은 제외라 실망했다"고 푸념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에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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