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4년 부당이득 213억, 판결은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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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4년 부당이득 213억, 판결은 벌금 5000만원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200억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 5월~2019년 7월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조달청이 공고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 입찰 담합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공정한 입찰로 낙찰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참가자(들러리)로 지스포텍을 내세워 입찰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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