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반도체 등 전자사업 핵심소재인 동박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30년 근무한 제조 및 품질 관리를 담당자로서 희망퇴직을 앞두고 회사 영업비밀을 경쟁 회사 E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쟁사에서 입수할 경우 피해회사 기술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피해회사에서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정보다.
그리고 B씨 등은 A씨에게서 넘겨 받은 피해회사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회사 품질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도 자료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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