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끝이 아니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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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끝이 아니었다 [그해 오늘]

당시 A씨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숨지면서 졸지에 ‘법적 친부’가 됐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친모의 남편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지자체인 청주시는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아기를 계속 보호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상 친부인 그의 출생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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