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데 대해, 특수교육계는 ‘몰래 녹음’으로 인한 교육 위축을 우려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녹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교수는 “1인당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특수교사 수를 늘려 특수교사 1명당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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