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에 ‘주호민 판결’이 미칠 파장…“교육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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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에 ‘주호민 판결’이 미칠 파장…“교육 위축 불가피”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데 대해, 특수교육계는 ‘몰래 녹음’으로 인한 교육 위축을 우려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녹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교수는 “1인당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특수교사 수를 늘려 특수교사 1명당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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