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중 구급대원 이유없이 폭행한 환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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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송 중 구급대원 이유없이 폭행한 환자에 벌금형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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