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이 ‘재물 등 이익을 걸고 우연하게 득실이 결정되는 승부를 하는’ 도박행위기 때문에 무조건 도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서연의 윤석준 변호사는 “재물 등 이익을 걸고 우연하게 득실이 결정되는 승부를 할 경우 도박행위에 해당된다.따라서 명절에 친척 간에 고스톱을 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장두식 변호사는 “명절에 만난 친척들과 일시오락에 불과한 수준으로 가볍게 즐긴다면 (고스톱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점 100원’이냐 ‘점 300원’이냐에 따라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는 고스톱을 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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