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중 구급 대원을 이유 없이 때린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후 돌연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구급 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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