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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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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