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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