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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