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도 세금 내야 할까?… 10년간 200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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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세금 내야 할까?… 10년간 200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세뱃돈도 무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 받는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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