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아동 돌봄 과정에서 낮잠 시간에 이불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24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39차례에 이뤄졌다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 행위 중 15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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