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20대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전과자로 전락했다.
지난해 8월 5일 오전 6시 22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데다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상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15분간 4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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