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아서'…홧김에 허위 살인예고 글 올린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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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아서'…홧김에 허위 살인예고 글 올린 40대 집유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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