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을 60일 앞둔 10일부터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또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나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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