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에 출연해 "명절 전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처가나 시댁에) 안 가도 되겠냐'다"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는 것이 (처가 또는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혼 사유 여부 쟁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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