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6)이 화학적 거세가 되는 신세만은 면했다.
김근식에게 화학적 거세명령이 떨어졌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이상 나랏돈이 들어갈 뻔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화학적 거세 명령은 4월 19일 자로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尹, 권영세·권성동에 "계엄 통해 민주당 행태 알게 돼 다행"
'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김가영...남친 '피독'에도 "제발 파혼해라"
한국메세나협회, 면사랑과 함께 ‘신진 유망 연주자상’ 공모 시작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선고 연기…권한쟁의 변론 재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