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8일 민생토론회서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지 3시간 만에 관련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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