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약속 신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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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약속 신속 이행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8일 민생토론회서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지 3시간 만에 관련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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