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가 이를 중간에 번복할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후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갱신 요구 통지가 2021년 1월 5일에 도착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됐다"며 "이후 해지 통보는 2021년 1월 29일에 도착했고 그 뒤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집주인에 도달했다고 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통지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B씨가 A씨에게 미지급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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