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날인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가 벌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연을 듣고 이 같은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행정처분 면제조치 지시 3시간 만에 식약처가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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