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혜선은, 전 소속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유튜버 채널에 대한 출연료 등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년에 전 남편 안재현과의 파경을 겪은 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HB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이 진지한 상의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이 맞다.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해 빠르게 이혼을 하려 하고 있다.두 사람이 함께 이혼 과정을 밟고 있었으나, 구혜선이 돌연 마음을 바꿔 SNS에 글을 게재했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구혜선은 "소속사 측이 안재현 쪽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있다.회사에서 이혼문제 처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회사를 나가겠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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