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께 차로를 변경, 3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차해 B씨 등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가 "들어오게 되면 깜빡이를 켜야지"라는 말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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