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에 '허덕', 통장은 '텅장'…신입사원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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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에 '허덕', 통장은 '텅장'…신입사원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나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

카드비밀번호 누설에 따라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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