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보복운전 40대…벌금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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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보복운전 40대…벌금형→징역형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원심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도망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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