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해달라고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