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부담에 필수의료분야 기피"…법무부, 사건처리절차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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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부담에 필수의료분야 기피"…법무부, 사건처리절차 개선한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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