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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