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을 증거 인멸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우 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민주당 지적에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