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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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징역 8년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은닉하는 범행을 2차례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무능력한 남편을 의존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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