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날 양형 이유를 읽어 내려가던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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