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지시·기부행위'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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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지시·기부행위'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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