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고용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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