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