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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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징역 8년 선고

출산 직후 자녀 2명을 살해해 그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각각 출산한 뒤 자택과 집 근처 골목 등에서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던 고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출산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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