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박수를 쳤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도 검사를 향해 "사형돼 죽으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놀아줄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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