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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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 징역형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으며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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