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환자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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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환자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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