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도로 살얼음 주의 구간과 공사 구간 등 사고 취약구간과 제설재료·장비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다.
드론 운영지점에 암행순찰차를 배치, 위반자를 현장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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