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징역 5년…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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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징역 5년…오늘 대법 결론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6)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8일) 나온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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