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과 환자 등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은 후 허위로 도수치료까지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에 건보공단과 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비의료인이 병원 4개소를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해 미용 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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